세금·세무
용도에 따라 바이오디젤이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에 적용이 안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새롭게 바이오기반 화학원료를 수입해 "화학 산업 용제"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수입 물품이 바이오 디젤과 성분이 완전히 동일한데요
즉 - 경유 등 에너지 연료에 투입하면 바이오디젤이 되고
화학 산업(고분자, 접착제, 플라스틱)등에 사용하면 바이오 기반 용제가 됩니다.
이중 저희는 화학 산업쪽에 공급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중인데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제 2조 (과세대상)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과세 대상이 나와있습니다. 이중에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항목에 저희가 수입하려고하는 제품이 포함된 것 같아 의문이 생겼습니다.
에너지용으로 사용 가능한 물질에 대해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적용받아 세금을 지불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면세 법령에 대해서도 읽어봤는데 딱히 해당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중에서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면제되는 경우
> 위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입후 가공처리(잔여물, 부유물, VOC 제거)등을 공장에서 진행한다면 위에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p.s 저희는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업체 등록 및 수입제품의 판매에 대한 정기적 보고를 전제로 용제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용제를 판매하고 있는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대해 적용 받는 것이 맞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석유관리원에서는 세법 관련 부분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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