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 매출액에서 일부금액 환급해줄 경우(깎아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존 매출액에서 일부금액 환급해줄 경우(깎아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질문드립니다.
2개월 전, A라는 거래처에 1000만원 어치 매출을 하였습니다. (매출 당시, 10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었음)
그런데 2개월이 지난 지금, 할인 사유가 발생하여, 65만원을 거래처에 다시 환급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환급액 65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
게 발급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이 경우, 매출할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지?
* 그리고, 기존 매출은 개당 10만원짜리 100개 매출이었는데,
매출할인 세금계산서에는 그냥,
할인액 - 650,000원 이렇게
(품목명 수량 개당 가격으로 발행하지 말고) 한데 뭉뚱그려 발급해도 무방한지 여쭙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