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2020. 05. 01. 09:45

작년 단기알바한 학생이 4대보험이 필요하다며 소급신청을 해달라고 하는데... 바쁠때 한달 좀 넘게 고용했는데... 세금 안내려는 목적은 아니고 바빠서 그냥 당일 현금으로 줄게했고 알바생도 그게 더 좋다며 일했는데... 월 시간은 60시간 넘어서 4대보험들어야할 조건이지만 2주만 쓸 생각이였는데 생각보다 일도 잘하고 해서... 뭐 고용보험비랑 과태료5만원은 본인이 낼테니 해달라는데 사업주인 제가 사대보험 들어주면 문제가 생기나요???? 물론 들어줄겁니다. 그치만 증빙할만한게 없네요... 카톡한것도 없고 전화 한번한게 전부라면 전부인데... 그냥 소급신청한다고만 하면 되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어떤글보면 몇백 과태료 문다는 말도 있고...겁부터 납니다

핵심은 일했다는 증거(?) 같은게 없는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나, 입금내역이 없는 경우 4대보험 소급가입이이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는 관할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인바 노동부통합콜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어 한번 문의하여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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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4대보험을 취득하셔야 하며(연금,건강의 경우 예외는 있음) 지연취득 또는 미취득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사정으로 4대보험을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책임은 사실상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위 상황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대로 4대보험을 취득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단순 근로계약서 입금내역 뿐만아니라 사업주와의 통화녹취내역, 카톡내역 등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에 증거가 0%가 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2020. 05. 0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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