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포트홀로 파손된부분 보상어디에 청구해야되나요?
회사 출퇴근길이 도로공사지역에 큰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여서 비가 왔다하면 포트홀이 심합니다.포트홀로 바퀴파손이 되었는데 어디에 청구를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의 포트홀이 도로 공사로 발생했다면 공사를 하는 업체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업체나 지자체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손 쉽게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없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이는 해당 지방 검찰청 내의
지구 심의 위원회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필요 서류도 복잡하고 배상을 받는 것에도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포트홀로 바퀴파손이 되었는데 어디에 청구를 해야될까요?
: 포트홀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
만약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해당 도로의 관리청 즉 시청, 구청측의 도로관리부에 연락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고내용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을 판단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