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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호아친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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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임대권과 전세권은 같은 말인가요?

전용임대권과 전세권은 같은 말인가요?

아니라면 전용임대권이란 무엇인가요?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환경조건도 명시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임대권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누가 누구에게 사용한 말인지 모르겠네요.

      매매계약서 작성시 확인설명서에 주변 환경등에 대해 간략하게 적기는 하는데 그외 양식으로 디테일하게 적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임대권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 설명이 사실과 다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권은 임대차계약시 집주인(임대인)이 갖는 권리이고 전세권은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중 하나로 둘은 같은 말이 아닌듯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전세권과 임차권 역시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을 했다고 전세권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전세권은 등기가 가능한 물권으로 절대성이 있는 임차권을 넘어서는 강한 권리입니다. 단순히 계약만으로 생기는건 임차권으로 상대성있는 단순 채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