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임대권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 설명이 사실과 다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권은 임대차계약시 집주인(임대인)이 갖는 권리이고 전세권은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중 하나로 둘은 같은 말이 아닌듯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전세권과 임차권 역시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을 했다고 전세권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전세권은 등기가 가능한 물권으로 절대성이 있는 임차권을 넘어서는 강한 권리입니다. 단순히 계약만으로 생기는건 임차권으로 상대성있는 단순 채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