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펠탑, 남산타워, 자유의 여신상 등의 건축물 일러스트 판매가 가능한가요?
어플을 하나 만들어 그 안에서 세계 랜드마크 또는 유명 관광지의 건축물 일러스트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건축물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건축물과 비슷하게 건축을 하거나 도면을 그려서 전시하는 경우에만 설명되어 있어 저작권법에 침해하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건축물에 나무,구름과 같은 배경 요소를 추가하여 일러스트를 제작하고있는데 저작권에 침해하는 행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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