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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이 끝난 금융수수료를 지금 처리하면 문제가 될까요?

은행에서 2021년도에 청구할 수수료를 잊어버리고 통지를 안 한걸 이제 알았다고 정리해 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래 지난 걸 꼭 정리를 헤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 2026년인데 당시 수입신용장 관련 수수료를 현재 기표를 해도 원가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보통은 기타 비용으로 빼서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잊어버린 금액이라면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기에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며, 기타비용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듯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무/회계적인 해석 및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분야 상담(세무사, 회계사님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비용의 인정여부 및 과거 발생 수수료에 대한 비용 처리 가능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