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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1년짜리 계약을 해서 수수료지급을 하였는데 기간이 있는 비용의 경우에는 선급비용 처리하여 기간별로 비용인식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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