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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내내파란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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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인가요???

회사동료가 제 개인정보 담보로 대출을 받은거 알게되어 쌍욕좀박을라 하는데 문제가 될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사람이많으면 모욕죄까진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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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욕설행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욕을 하면 사실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가 문제될 것이나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동료가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는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욕설이나 비방이 항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가 중요한데, 단순한 욕설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감정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비록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욕설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욕죄나 기타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