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개인 악감정이 있는 상사분이 있는데 녹음파일

2021. 06. 11. 16:32

대표의 욕을 일삼던 직장상사가 있는데

이번에 사이가 안좋아져서 욕했던 파일을 대표에게 공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받게될 피해가 있나요? 제3자 동의 없이 녹음파일 공개하면 불법인가요?

민사소송을 하게되나요? 다른 사진자료를 통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을 녹음한 것이라면 합법이고, 질문자님이 대화당사자가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면, 이와 연관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1. 16: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