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가구 2주택이며 , 23년도 6월에 월세를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 현재시점에 등록을 하려 합니다. 그동안 못한것에 대한 0.2퍼센트 가산세를 내고 사업개시일을 처음 월세를 주었던 23년도 6월로 설정을 하면 소급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아시는 고수님분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채우기용 답변은 사양할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월세를 놓은 상태에서 뒤늦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과거 소급적용이나 가산세 문제는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혼동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무 관점과 임대사업자 제도 관점을 실무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약1가구 2주택 보유
2023년 6월부터 월세 임대 시작
23년 6월 당시 임대사업자 등록 안함
현재 등록을 하며, 개시일을 소급 적용하려는 상황
이 경우 0.2% 가산세 내고 등록 가능한지, 그리고 세금·신고 혜택 소급적용이 되는지 문의 주심
핵심 결론 요약임대사업자 등록은 소급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제(세무서) 관점
개시일을 과거로 설정하더라도, 실제 세금 혜택·의무 이행 기준은 등록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소득세법상 주택임대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미등록 기간에 대해 0.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기준)
하지만 늦게라도 등록하면서 과거 개시일로 사업개시일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단, 실제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개시일을 2023년 6월로 설정할 수는 있지만, 세제혜택, 감면 적용은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고,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라면 과태료나 가산세는 부과 가능성 있음
2.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지자체) 관점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해야 혜택(취득세·양도세 감면, 임대의무기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등록하면 아예 등록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많습니다.
2020년 제도 개편 이후, 세제혜택은 거의 사라졌고 의무만 남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사실상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세요!!
1가구 2주택이며 , 23년도 6월에 월세를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 현재시점에 등록을 하려 합니다. 그동안 못한것에 대한 0.2퍼센트 가산세를 내고 사업개시일을 처음 월세를 주었던 23년도 6월로 설정을 하면 소급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임사 사업개시일은 관할 관청 주택과에 신고필증을 받은 날 이후부터 시작이 가능하고 23년도로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소급하여 신청할 수 없고 사업자가 없는 기간으로 거슬러가 소득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등록한 이후 수익에 대해서만 신고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을 지연하더라도 사업개시일을 월세를 처음 받았던 2023년 6월로 설정하면 소급적으로 해당 월세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0.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세당국에 등록을 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정확한 세금 계산이 필요하므로, 세무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