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지구대에서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한건가요?

작년에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고, 집에서 응급상황이 생겨서 구급차가 2번, 경찰차 1번 출동했었습니다.

이번달도 길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가 왔습니다. 경찰차는 안왔습니다.

쓰러진 당시에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외출해서 집에 와서 보니 010으로 구급대원에게 부재중 전화왔더라구요.

구급대원에게 제 전화번호 말하지않았는데 구급대원이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신고만 받고서 제 번호로 전화를 건거죠?

지구대에서도 부재중 전화가 왔더라구요. 어떤 이유로 전화하신건가요? 하니 쓰러진것 때문에 연락드린거라고 하는데 신고만 받고 지구대에서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 정리

    응급 상황에서 경황이 없으셨을 텐데, 휴대전화도 없는 상태에서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어떻게 번호를 알고 연락했는지 의아하고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가 걱정되실 수도 있겠네요. 15년 차 변호사로서 국가기관이 응급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적법한 절차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의 적법성입니다. 둘째,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신원 확인 절차입니다. 셋째, 반복된 응급 상황으로 인해 축적된 내부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입니다.

    ​현재 상황 분석

    ​법적 근거: 소방(119)과 경찰(112)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신사에 요청하여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유리한 점: 질문자님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이 사항: 작년에도 동일한 주소지나 인근에서 응급 출동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작성된 '출동 보고서'나 '구급활동 일지'에 기록된 질문자님의 신원 정보가 시스템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번호 파악 경로

    내부 전산망 조회: 작년에 두 번이나 출동했던 기록이 소방 및 경찰 전산망에 남아 있습니다. 성함이나 생년월일, 혹은 쓰러진 장소(집 인근 등)를 기반으로 이전 출동 기록을 검색해 번호를 찾아냈을 확률이 가장 큽니다.

    지문 인식 (경찰): 질문자님이 의식이 없거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찰은 현장에서 휴대용 지문 인식기를 사용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신원이 확인되면 주민등록상 연동된 연락처나 가족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변인 진술 및 조회: 만약 집 근처에서 쓰러지셨다면 주변 이웃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 전산망에 입력하여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전화한 이유

    경찰은 구급 상황에서 단순히 환자를 병원에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호 조치' 의무를 집니다. 특히 길에서 쓰러지신 경우 범죄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보호자에게 신변을 인계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안전 확인차 전화를 드린 것입니다.

    ​한 줄 조언

    "국가기관이 질문자님의 번호를 아는 이유는 '감시'가 아니라 '구조'를 위한 공적 기록 때문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