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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군함조167
시뻘건군함조16719.03.21

재판이혼 절차가 궁금합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재판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지인께서 호적정리를 하고 싶어하십니다.

사유는...

남편께서 집을 나가신지 5년 정도 되었고 남편이 어디있는지 알 수 없어 합의 이혼도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혼 사유에 합당 한거 같은데...

재판으로 이혼 할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시간은 얼마나 거리고?금액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제840조 제2호,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임료 관련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금액을 말씀드리는것은 적절하지 않은것 같사오니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문의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율데디님.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가사법전문변호사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상이혼사유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남편의 최종 주소지를 확인하고 최종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 보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남편의 다른 가족에게 사실조사촉탁 등을 통해 확인한 뒤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남편의 생사여부나 소재를 파악합니다.

    재판상이혼은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소장 작성이나 변론기일 출석이나 절차 진행 등을 혼자서 하실 수 있고 이 경우 드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정도입니다. 소장 작성, 변론기일 출석, 절차 진행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 사무실마다, 변호사님들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건을 맡기실 사무실에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양육자지정, 재산분할, 위자료 부분에서 다툼이 없다면 그 만큼 빨리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지인분의 경우 남편 분에게 소장 송달이 되는지, 얼마나 빨리 되는지, 남편의 이혼의사 유무 등에 따라 재판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