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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흑로29
풋풋한흑로29

전세집에서 나올때 어느정도까지 복원해줘야하나요?

이번에 전세를 옮기면서 ,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처음 올때 그냥 믿고 사진을 찍어두지 않았던게

큰 실수였네요 ㅠㅠ 사는동안 곰팡이 생겼다고

곰팡이제거해놓고 가라고하고, 기타 자잘자잘한거 까지 전부다 얘기를 하더라구요. 살면서 완전 깨끗하게 살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곰팡이는 결로현상의 일환 아닌가요? 그걸 세입자가 책임져주고 나가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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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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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과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월세와 전세 상관없이 모두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임차인은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해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세 들어 사는 집에 심각한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은 집을 잘못 사용한 세입자 탓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결로 발생 등 집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환기 및 청소 등 관리상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될 경우 도배비나 청소비 부담 없이 보증금 반환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