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 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https://www.a-
ha.io/questions/429c636a94b101ffa146201395fbf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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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 문의드립다.
처음 C시술을 종용 후 112만원을 결제할때 태블릿 화면으로 계약서를 쓱쓱 내리더니 맨밑에 여기 여기 날짜 이름쓰고 서명하라고 하여 했습니다. 거기에 'A(인모드) 얼굴전체, B(리쥬란아이)2cc, 부원장이 시술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었다고 한다면 병원 측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저와 상담실장의 대화(구두상담)로는 전혀 언급이 안된 부분들이었다는 전제가 있을때도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보지못한 상황이며, 병원은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에 환불이 불 가능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시술 과정에서 병원 측이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태블릿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서명만 유도했다면, 환자가 실질적 동의 없이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인모드·리쥬란아이·부원장 시술’ 등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구두상담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및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명했으니 책임 없다”는 병원 측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시술 전 환자에게 시술의 내용, 시술자, 예상효과, 부작용,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계약은 ‘진정한 의사표시’에 근거해야 하며, 환자가 설명 없이 서명만 한 경우 진의 아닌 표시로서 취소 또는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소비자기본법과 표시광고법은 의료서비스 계약에서 정보비대칭을 이유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술자가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된 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는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병원 측의 계약서 열람을 정식으로 요구하십시오. 의료기관은 환자가 요청하면 사본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상담 녹취, 문자, 결제내역 등에서 ‘부원장 시술’이나 ‘리쥬란아이 추가’가 구두로 설명된 적이 없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보건소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환불 또는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민사소송으로 계약취소 및 대금 반환 청구를 병행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서명 당시 시술 내용이 명확히 인식되지 않았다면, 단순한 동의 서명만으로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화면을 빠르게 넘기거나 확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 측 대응이 불성실하다면 한국소비자원과 관할 보건소 민원을 병행해 객관적 조정을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뒤집으려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병원측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