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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꾂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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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수 부상 후 치료시 보험 문제 문의

이번에 기아 네일 선수가 부상을 당해 수술을 받았는데ㅠ 치료비는 구단에서 내겠지만 보험 가입은 했을건데요 보험금 받으면 그 보험사는 가해자(?) 상대 선수나 구단에 구상권을 청구 할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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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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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피보험자(선수)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가해 선수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하는지는 다양한 요소(보험 약관, 손해액 규모, 가해자의 재산 상황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니 참조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상해 보험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상해에 따라서 할뿐 구상권 청구는 보통 하지않습니다.

    운동선수라는 점 때문에 특별약관 적용됐을 것이고, 보험금 수령으로 권리의무관계도 끝일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선수나 구단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한 경우도 아니고, 심지어 고의라고 입증 할 수도 없습니다. 선수들 또한 불문율처럼 본인의 사고는 본인이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선수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구단이나, 아주 대단히 돈을 많이 버는 선수들은 직접 노후를 책임져 줄 정도호 돈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받으면 그 보험사는 가해자(?) 상대 선수나 구단에 구상권을 청구 할까 궁금하네요

    : 해당 사고는 운동경기중 발생한 사고로 상대선수인 NC의 데이비슨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선수인 데이비슨 이나, NC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축구, 야구, 농구등 구기종목과 복싱등의 운동경기중 부상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상대방선수측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귀남 손해사정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보험은 정액보험이라 생각하는데 정액보함은 원칙적으러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더라도 타자의 타격행위가 불법행위에 헤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