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상가분양 받았습니다 계약금돌려받을수있나요
신축상가 분양을 받았어요
계약당시 20%금액입금햇구요
7월30일이 잔금치루는날인데
사정이생겨
잔금을못치루게됬어요
20%전부는아니어도 반이라도 돌려받을수있나요?
피같은돈인데 못돌려준다 하네요
신탁사계좌로 입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계약의 위반으로 보이고 잔금 일자에 지급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하고 관련 원금 등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잔금을 치루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포기되어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