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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요염한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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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 장부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프리랜서 3.3프로 떼는걸로 직원들 급여를 주게 되면

잡급(차변) / 보통예금(대변)

알바는 잡급으로 처리하라고 배웠어서 프리랜서도 알바처럼 이렇게 잡급으로 작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급여로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여도 사원등록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이에 따른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잡금은 일용직의 경우에 적용하며,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는 용역비로 처리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계정과목은 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사원 등록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