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급여 장부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프리랜서 3.3프로 떼는걸로 직원들 급여를 주게 되면
잡급(차변) / 보통예금(대변)
알바는 잡급으로 처리하라고 배웠어서 프리랜서도 알바처럼 이렇게 잡급으로 작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급여로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여도 사원등록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이에 따른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잡금은 일용직의 경우에 적용하며,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는 용역비로 처리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계정과목은 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사원 등록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