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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이구요
2월에 회사에서 해주는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40만원정도 징수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확히 사유는 안 알 려주네요 ㅠㅠ
5월에 제가 홈텍스에서 재신고 해도 될까요?
회사로 통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5월 종합소득세 때 다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을 다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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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라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누락된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추가로 환급이 가능한 것이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였는지는 사업장에서는 확인할수 없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모두 반영이 되었다면 신고가 의미가 없고, 반영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