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가입자 입니다. 2월 연말정산에서 너무 많이 뜯겨서요...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이구요
2월에 회사에서 해주는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40만원정도 징수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확히 사유는 안 알 려주네요 ㅠㅠ
5월에 제가 홈텍스에서 재신고 해도 될까요?
회사로 통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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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5월 종합소득세 때 다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을 다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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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라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누락된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추가로 환급이 가능한 것이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였는지는 사업장에서는 확인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모두 반영이 되었다면 신고가 의미가 없고, 반영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