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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로비
학개론에서는 토지 + 건물과 그에준하는 등기가있는 동산들은 준부동산이라고 배운거같은데
민법에서는 토지가 부동산이고 건물은 따로보는거같기도하고, 자동차는 아예 동산으로 빼버리는거같은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소유권 및 기타 물권을 확립할 수 있는 자산을 준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민법상의 개념은 아니고 부동산학계에서 편의상 분류하는 것으로 민법상 자동차는 동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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