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자동차를 동산으로 계속 말하던데 학개론과 다른건가요?
학개론에서는 토지 + 건물과 그에준하는 등기가있는 동산들은 준부동산이라고 배운거같은데
민법에서는 토지가 부동산이고 건물은 따로보는거같기도하고, 자동차는 아예 동산으로 빼버리는거같은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소유권 및 기타 물권을 확립할 수 있는 자산을 준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민법상의 개념은 아니고 부동산학계에서 편의상 분류하는 것으로 민법상 자동차는 동산으로 분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