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와 다른 비상주사무실 계약 불이익
안녕하세요
제가 통신판매업을 하기위해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하려 하는데 사무실위치를 거주지(충남)가 아닌 인천 송도에 계약하려 합니다. 요즘 과밀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비과밀지역에 사무실을 얻어 절세를 하여 실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지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 비과밀지역이기때문에 송도에서 실질적인 사업행위를 전혀 하지 않아도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위장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 상 해석이 그렇습니다. 세무서의 직권 폐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해 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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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통신판매업을 하실 경우, 창업세액감면 대상업종이고 창업세액감면도 50%만 적용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