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3.3 떼고 받았는데 지급명세서에 원천징수세액 0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소득 내역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급명세서가 연초는 사업소득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이 표기되어있는 반면에 4월부터는 일용근로로 등록되어서 세금이 없다고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월급 받을 때는 꼬박꼬박 세금 3.3 떼인 금액으로 받았거든요.
환급 예상 금액도 작년에 떼인 금액에 비해 적게 잡혔고 이대로 소득 신고하면 이때 떼인 돈은 환급 못 받게 되나요..? 애초에 왜 근로형태가 달라진 건지도 의문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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