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앞에 가던 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차에 부딪혔을 경우
앞에 가던 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차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냥 보험사를 부르는 게 맞나요? 이럴 때는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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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앞 차로 인한 피해가 입증된다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인, 대물 접수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 차량이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본인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 관련해서는 대물(렌트비, 교통비등), 대인 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 기타손배금등) 및 소송으로 인한 합의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에 가던 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차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냥 보험사를 부르는 게 맞나요? 이럴 때는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죠?
: 우선 상대방이 특정되어 상대방에서 보험처리등 원만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으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거나, 보험처리등의 원만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보상처리를 받으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고 해당 사고처리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