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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신분증으로 체크카드 발급 가능한가요?

지갑 분실로 동사무소가서 신분증 신청하고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체크카드 발급업무 보려고 은행가서 임시 신분증으로 발급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임시신분증을 발행받으신 경우에는 이 임시신분증을 가지고서도 은행 통장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 임시 신분증으로도 얼추는 가능합니다만 밑의 자료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문의 후 방문하실 것을 권합니다. 임시 신분증에 등초본 정도 떼어 가면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방문하신다면 임시신분증으로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에는 임시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업무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체크카드도 발급받으실 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분증 발급 전까지 임시신분증이 주어지는데, 체크카드 발급할 때, 이 임시 신분증을 이용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