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주워간 사람을 잡긴 했는데...
경찰에 진정서를 넣어두고 며칠이 지나 피진정인 조사를 마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형사님이 일이 복잡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여쭈니 지갑을 주워간 사람이 지적장애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지갑을 주운 것만 맞다고 인정하고 지갑을 어떻게 했냐 등 질문엔 대답을 못 하고 울음만 터뜨린다고 하더군요..
일단 보호자(친형)께 연락을 하여 합의를 보고자 하였는데
현재 피진정인은 친아버지와 둘이서 거주하는데
친아버지는 청각 장애와 연세가 많아 노인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으시고
피진정인은 지적장애 1급이라 장애연금 외에 수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중 피진정인의 보호자(친형) 분이 어떻게 합의를 보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분실한 지갑과 현금의 가치가 4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보호자(친형)께선 자신도 일용직에 종사하며(확실치 않음) 하루하루 먹고살아서
합의금을 100만 원 이상 지급하기 힘들다며
이 이상 원한다면 합의 없이 그냥 처벌을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재 저의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1. 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현재 피진정인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보상받기가 가능할까요?
저에게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까요?
질문 2. 어떤 분의 조언으론 형사 합의를 100만 원에
합의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작성치 않고 합의 후
민사를 추가로 하라하던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질문 3. 좀 피도 눈물도 없는 소리 같지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피진정인의 연금을 강제적으로 거두는 건가요?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저도 희귀병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며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피진정인의 상황을 알지만
저도 어떻게 100만 원으로 넘어가긴 힘든 상황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