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주워간 사람을 잡긴 했는데...

2021. 01. 28. 21:01

경찰에 진정서를 넣어두고 며칠이 지나 피진정인 조사를 마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형사님이 일이 복잡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여쭈니 지갑을 주워간 사람이 지적장애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지갑을 주운 것만 맞다고 인정하고 지갑을 어떻게 했냐 등 질문엔 대답을 못 하고 울음만 터뜨린다고 하더군요..

일단 보호자(친형)께 연락을 하여 합의를 보고자 하였는데

현재 피진정인은 친아버지와 둘이서 거주하는데

친아버지는 청각 장애와 연세가 많아 노인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으시고

피진정인은 지적장애 1급이라 장애연금 외에 수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중 피진정인의 보호자(친형) 분이 어떻게 합의를 보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분실한 지갑과 현금의 가치가 4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보호자(친형)께선 자신도 일용직에 종사하며(확실치 않음) 하루하루 먹고살아서

합의금을 100만 원 이상 지급하기 힘들다며

이 이상 원한다면 합의 없이 그냥 처벌을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재 저의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1. 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현재 피진정인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보상받기가 가능할까요?

저에게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까요?

질문 2. 어떤 분의 조언으론 형사 합의를 100만 원에

합의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작성치 않고 합의 후

민사를 추가로 하라하던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질문 3. 좀 피도 눈물도 없는 소리 같지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피진정인의 연금을 강제적으로 거두는 건가요?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저도 희귀병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며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피진정인의 상황을 알지만

저도 어떻게 100만 원으로 넘어가긴 힘든 상황이라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당시 지갑에 400만원이 넘는 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진정인의 경제상황이 정말로 안 좋은 거라면 현실적인 집행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장애인연금은 압류금지대상입니다.

2021. 01. 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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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Hi김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갑과 현금을 찾지 못해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우선,

    1. 귀하 소유의 지갑과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을 피진정인이 취득하였다면, 피진정인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귀하께서는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유실당시 지갑 가액과 지갑 내에 들어 있던 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피진정인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귀하에게 피진정인이 귀하의 지갑과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을 주운 사실과 이를 취득한 요건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귀하는 실제로 피해 금액을 보상받기 위해서 요건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피진정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지갑을 주운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위 사건을 담당했떤 수사기관(경찰서)에 피진정인의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 등의 수사기록을 요청하시면 요건사실을 쉽게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진정인이 귀하 소유의 지갑과 현금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귀하는 쉽게 승소하실 것이며,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 재판부는 당사자가 적절한 금액 선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귀하의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2. 귀하는 피진정인측과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하여서는 합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형사 합의를 하고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진정인과 같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주워서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상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서로 법적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형사합의란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범죄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의무까지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은 형사합의당시 합의금을 충분히 지급받고 추후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기 때문에 이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합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반드시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귀하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는 경우,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 한도 내에서 피진정인의 동산(자동차, 기계 등), 부동산, 채권(통장 예금, 연금, 임금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신청을 할지여부는 귀하의 선택입니다.

    피진정인의 처지가 딱한 것과는 별개로 귀하 역시 재산상 손해를 입으셨습니다.

    권리를 포기하시는 것보다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시고, 도의적인 측면에서 피진정인측과 상호 양보하는 선에서 귀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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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그 시간과 그판결에 따른 강제집행할 실제 재산 (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생계와 직접 관련되어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 등이 대부분 압류가 금지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민사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민 형사상 합의를 보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2021. 01. 2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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