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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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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추가징수에대해 직원들과 연대책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납부하나요?

직원들이 추가징수 납부할 능력이 안되면 연대책임자가 연대책임을 무나요? 아니면 연대책임자가 직원들 징수금을 납부를 먼저 해주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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