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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멧토끼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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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점 미사용연차수당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안녕하세요

퇴사자 건강보험 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 산입관련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A 직원이,

24.08.01 ~ 24.11.30 : 월 60H 이상 근무자로 건강보험 가입

24.12.01 : 월 60H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전환

24.12.01 : 초단시간 근무자 전환으로 건강보험 상실 신고

24.12.31 : 퇴사

위와 같을 때,

24.08 ~ 24.11 근무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24.12 귀속 퇴사시점 급여에 지급하면

위 직원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할까요?

이미 건강보험이 상실된 귀속 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

보수총액 산입이 불분명에 따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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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하는 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 되는 시점이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로 보아야할 것인 바,

    11월달 급여지급시 11월에 발생하는 연차역시 포함하여 보수총액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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