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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시원한탐험가

진심시원한탐험가

토스 계좌 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좀 필요해서 랜덤채팅에서 호기심에 사이트에서 도용한 영상을 판다고 올리고 어떤 분께 3천원을 받았는데요.

이 영상이 편집이 안된 채로 그대로 보내졌어요.

혹시 이게 사기죄로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

그 분은 제 계좌랑 이름을 알아요. 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ㅠ 미성년자인데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보냈으나 약속한 수준의 영상이 아니라면 사기라기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종의 기망행위가 사용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죄가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은 계좌번호로 특정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되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워낙 금액이 소액이라서 계좌정지까지는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만약 신고가 된다면 결국 부모님께는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