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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레아95
친절한레아9522.11.04

개임머니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무죄를 받을순 없을까요..?

사기꾼이 처음에 밴드에 계좌를 빌려주면 3만원을 주겠단 글을 보았습니다.19살인 저는 계좌 빌려주는게 불법인지 모르고있었습니다.사기꾼이 시키는 방법은 자기가 돈을 제 계좌로 보내줄테니 3만원 떼고 atm출금코드를 보내줘라 라는것이었습니다.혹시나 사기를 칠까 물어보았지만 아니라고 여자친구한테 들키면 안되서 그런다 라고 하였습니다.또 제가 돈을 들고 연락두절 될수있으니 주민등록증을 보내달라해서 뒷자리를 가리고 보냈습니다.1~2주후 다른계좌를 자꾸 요구하길래 혹시나해서 더치트를 깔아 제계좌 조회를 해보았습니다.사기피해사례가 생겼더군요.저는 당황해 그사람과 대화한 내용을 캡처할 생각을 안하고 지우고 뒤늦게 생각이나 밴드를 다운받았습니다.그러나 대화내용은 이미 다 지워진상태..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복구가 되지 않는다더군요.그래서 증거를 어떻게든 남기려고 속아주는척하며 다시 대화를 하였고 제가 계좌를 주고 그사람이 돈을 넘겨주는데까지 대화내용을 캡처했습니다.그리고 그사람이 눈치를챘는지 차단을했고 저는 새계정을파 새로운 피해자인척하며 대화를하였고 여자친구에게 들키면 안되서 그런다 같은 저를 기망하는 내용을 캡처했습니다.이 일이 있고 저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6항 1호 2호에 해당되서 전자금융거래법 처벌을 받는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그런데 로앤굿에 글을 올렸더니 사기방조죄도 해당될수 있다 하시더군요..현재 피해자 세분이 있고 한분은 연락할 방법이 없어 못했으며 저를 더치트에 신고하신 두분과는 연락이 닿아 한분은 피해금액을 주면 합의하신다하시고 한분은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피해자분들은 제이야기를 듣고 제 처벌을 원치 않으시더군요.증거가 많진않지만 도움이 될지와 제가 얼마나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은 처벌받아도 제가 인정할것 같지만 사기방조는 아니라고 생각을해서요..저계좌 잘못보낸건데 까지가 본계정 그이후가 새로만든계정입니다.피해금액은 합해서 80만 5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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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모르는 상황에서 과실로 어떤 행위에 연루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보실 수 있고, 가능한 입증자료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다퉈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를 빌려주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입니다(대부분의 통장대여를 한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나, 최근에 통장대여가 불법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양한 루트로 홍보가 되어 있어 검사는 물론, 판사도 이러한 주장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자금융거래법만 인정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나, 사기방조혐의까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법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유에 관계 없이 자신의 계좌 등을 대여하거나 전달, 개인금융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