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 도용 피해자인데요 처벌받나요
아는 분이 지갑을 잃어버려 돈을 받아서 카페로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해줬는데 알고보니 제 이름으로 된 계좌로 돈을 받아 저한테 카카오페이로 쏴달라는 거였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신고를 했다던데 전 영문도 모른채 부탁을 받았는데 3자도용도 처벌을 받나요?
아는 분이 지갑을 잃어버려 돈을 받아서 카페로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해줬는데 알고보니 제 이름으로 된 계좌로 돈을 받아 저한테 카카오페이로 쏴달라는 거였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신고를 했다던데 전 영문도 모른채 부탁을 받았는데 3자도용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범행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이례적인바, 이러한 요구를 받아준 경위,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 이후에 공범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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