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권유를 받아 결제하셨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지만, 교재가 그보다 늦게 공급되었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교재를 받은 지 일주일 정도라면 아직 기간 안일 가능성이 크고, 계약서를 따로 받지 못하셨다면 기산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철회는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면으로 철회하면 그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같은 조 제4항), 기간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이나 문자, 이메일로 철회 의사를 보내고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받은 교재는 돌려보내야 하지만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9항).
카드 할부로 결제하셨다면 판매자는 카드사에 대금 청구의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9조 제3항), 카드사에도 철회 사실을 함께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14일이 이미 지났더라도 24개월처럼 교재와 서비스를 계속 공급받는 계약이라면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31조), 남은 기간 대금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