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상영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집 근처 있는 영어 회화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원에 전화하여 영어회화를 등록하였습니다.
3개월치를 선불로 입금하고 진행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아직 수강하지 않은 1개월치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총 1개월 치 금액 29만원 중에서 할인반환 정상가 뺀 금액을 제외한 9만원만 환불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불에 관한 할인반환이나 정상가를 빼고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계약전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등록된 집 근처 학원에 전화했을 때는 근처에 학원이 실제로 있는것 처럼 말했으나 실제로는 네이버에 적힌 위치에 학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 1개월치 금액 28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1개월치 금액에서 할인 반환이나 정상가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주는게 맞는건가요?
3. 네이버에 등록된 집 근처 학원이 있는 것처럼 말했고 실제 존재하는 학원인줄 알고 믿고 결제하였으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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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전체 금액 중 1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3. 해당 사정만으로 위법사항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해서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