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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어치116
그윽한어치116

학원 수강료 환불금액 할인전후 가격?

5/13 - 6/26일까지

주3회 요리학원

수강료는 650,000원인데

10%할인 받아 585,000원에 결제했습니다

수업 하루 듣고 강사랑 잘 맞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는데

하루만 들어도 2/3인

이십이만원 정도를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딱 수업 1번 들었는데 그만큼 깎이는게 맞는지

아니라면 얼만큼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할인 전 가격 650,000 으로 1/3인지 환불 공제금을 제하는지

제가 진짜 지불한 585,000의 1/3으로

환불 공제금을 제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학원에선 제가 지불하지도 않은

650,000의 1/3을 제하던데 아닌거같은데ㅠㅠ

조금만 도와주십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원 수강료 환불 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소비자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학원 측에서 수강료 할인을 해주면서,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환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설명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면, 귀하께서 이에 동의하고 서명한 것으로 보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계약상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계약 당시 환불 공제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납부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학원 측과 원만히 협의하여 일부라도 추가 환불을 받아보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 학원법에 따라 환불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1개월까지는 2/3를 나머지 기간은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