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절제 수술 의료보험 환급 되나요?
담석이 있어서 대학병원에 복강경으로 절제술을 반았습니다 의료보험 적용해서 240정도 수납하고 퇴원 했습니다
주변에서 의료보험 공단으로 환급 신청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의료보험 적용 받아서 240정도 나온건데 환급이 되는걸까요?
2 환급 대상이면 공단에서 연락을 주나요?
(문자 지료 전화)?
3 신청을 해야 하나요?
기간이 있나요? 필요서류가 있습니가?
4 직접 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걸리면 그 초과금액은 다음해 공단으로 부터 환급이 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상한선은 사람마다 한도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낮은사람 또는 많이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치료비는 해당이 안되며 급여부분에 한해서 계사후 결정됩니다 본인의 본인부담금상한선이 궁금하다면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낭절제 수술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다음 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안내하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계좌이체됩니다.
소득 분위기와 부담금 한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본인 부담금 한도와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지출한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이 아니라면 환급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네, 환급대상이라면 문자나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대상이라면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우편안내후 계좌번호 확인 후 자동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의료보험 적용 받아서 240정도 나온건데 환급이 되는걸까요?
2 환급 대상이면 공단에서 연락을 주나요?
(문자 지료 전화)?
3 신청을 해야 하나요?
기간이 있나요? 필요서류가 있습니가?
4 직접 가야 하는건가요?
해당질문은 건강보험 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는 본인 소득에 따른 소득분위에 따라 건강보험적용후 년간 일정금액이상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그 초과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통상 다음해 7-8월 상환 대상자에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신청하라고 통지가 가고 통지에 따라 신정하면 됩니다.
즉 본인 소득분위에 따른 초과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였는지를 체크하여야 하고 대상이 되면 내년에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