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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의료비를 환급 받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급를 받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또 얼마나 받는지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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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병원에서 진료비를 과다하게 수납하거나 착오하여 과다 수령한 경우 그 부분을 공제하여 진료받은 자에게 환급하는 걸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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