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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웹발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무직 백수인데요.
그래도 주민세를 내여하나요??
나이는 26살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라고 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내는게 있습니다.
금액 얼마 안될거예요 5천원이었나 12,500원이었나 암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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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관할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주민세 개인분은 소득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소득 발생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