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개인 소득자가 외주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개인
등에게 대가 지급하는 경우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세 신고 납부.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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