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프리랜서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면 신고대리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 프리랜서라면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요청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집매매한것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영업비(차량,교통비,식비,접대비,통신비)는 복식부기로 비용처리후 기장세액공제20%를 받으시면 세금을 많이 줄일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서는 환급또한 가능하십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면 정확한 금액을 상담받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비용은
일반신고대리 10~20만원
복식부기신고대리40만원~60만원
만약 기장대리라면 월7만원정도기장료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