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모님이 처남과 아내에게 증여할때 비과세한도
장모님이 이미 결혼한 딸(아내)과 아들에게 각각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이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되는지, 아니면 두 자녀 합산해서 5,000만 원만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딸(아내)에게는 혼인공제 1억 원과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을 합산해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10년간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딸과 아들에게 각각 5천만원씩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 최대 1억까지 혼인증여공제가 추가로 적용되어 10년 간 다른증여 없었다면 최대 1.5억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계산하므로 두 자녀 각각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1억원과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합산하여 1억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