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나가기전 미리 말하지 않았다며 월세를 계속 내라고 합니다
곧 자취방 계약이 만료되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 월세방을 계약한뒤 더 연장하였고 기간은 6~7월일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미리 통보를 해주지 않았다며 입주자를 구해주든 올해 9월까지 월세를 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이야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갱신에 대한 아무런 협의없이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묵시적 갱신에 따라 이전 계약과 같은 내용인 1년의 임대차로 갱신이 됩니다(질문자님이 기간은 6-7월이라고 말했다고 하여도, 임대인과 협의한 것이 아닌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3개월이 경과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적어도 계약 만료전 2개월전에 계약 갱신 청구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지통지를 한 이후 부터 3개월의 기간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신규 임차인의 모집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해지 시점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