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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방 나가기전 미리 말하지 않았다며 월세를 계속 내라고 합니다

곧 자취방 계약이 만료되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 월세방을 계약한뒤 더 연장하였고 기간은 6~7월일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미리 통보를 해주지 않았다며 입주자를 구해주든 올해 9월까지 월세를 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이야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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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갱신에 대한 아무런 협의없이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묵시적 갱신에 따라 이전 계약과 같은 내용인 1년의 임대차로 갱신이 됩니다(질문자님이 기간은 6-7월이라고 말했다고 하여도, 임대인과 협의한 것이 아닌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3개월이 경과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적어도 계약 만료전 2개월전에 계약 갱신 청구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지통지를 한 이후 부터 3개월의 기간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신규 임차인의 모집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해지 시점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