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은 왜 일부 금액만 중도인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가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정기예금 일부만 찾고 싶은데 대부분 전체 해지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일부 인출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은 가입할 때 예치금액과 만기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계약으로 정해 약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일부만 인출하면 남은 금액과 예치기간이 달라져 기존 계약의 금리 계산 구조가 바뀌므로, 전액 중도해지만 허용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부 금액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상품도 있으며, 이 경우 인출한 금액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는 방식 등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급하게 일부 자금이 필요하다면 해지 전에 해당 상품의 일부인출 가능 여부나 예금담보대출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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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은 일정금액을 한꺼번에 맡기고 정해진 기간동안 돈을 넣어두는 상품입니다. 은행이 이 돈이 일정기간 유지될 것을 예상하고 자금을 운용합니다. 그래서 예금의 일부만 중간에 빼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상품이 많습니다. 일부 금액을 빼면 남은 돈의 예금기간과 이자 계산을 다시 처리해야하기때문입니다. 또 상품의 금리와 계약조건이 달라져 은행의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예금 전체를 중도해지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예금 일부해지나 일부출금이 가능한 상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일부 상품은 중도해지대신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정기예금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활용하면 필요한 금액을 얻을 수 있고

    일부 은행에서 정기예금 만기 전 2~3회에 한해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있는 분할해지 기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의 일부 중도인출(분할해지)이 제한적이거나 불리하게 설계된 이유는 은행의 자금 운용 구조와 예금 계약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재원으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장기 대출을 실행합니다. 정기예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자금을 빼지 않겠다'는 약속이므로, 은행 입장에서는 만기까지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핵심 재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예측 불가능한 잦은 인출이 허용되면 은행의 유동성 관리(ALM)와 자금 운용 계획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비자 편의를 위해 만기 전 2~3회 전도 분할해지 기능을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이 있지만, 이는 일반 정기예금보다 다소 낮은 금리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이에 대한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비용이 들 것이고, 이를 예금금리에 반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실제 급전이 필요하실 때는 예금을 섣불리 해지하시기 보다는, 예금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예금을 만기 해지하여 이자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게 사실 은행 관련 편의성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의 주수익 구조가 예금으로 고객 돈 받아서 그 받은 돈으로 대출 내 보내서 대출금리-예금금리차이 만큼 남는 구조거든요

    근데 대출 내보내기 위한 예금이 중도에 계속 인출되고 하면 은행 돈버는 계획이 틀어지는거죠

    그래서 중도인출을 막아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