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미야보미야
예금 상품 중에서 중도에 일부 금액을 뺄 수 있나요?
예금 통장을 만들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중간에 큰 돈이 필요하게 되면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데 혹시
중도에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뺄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에, 이런 소비자들의 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는지
요즘 대부분의 인터넷 은행들에서 제공되는 1년 예금은
최대 중도에 2번까지 부분 인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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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파킹통장이 있습니다. 하루만 맡겨두어도 이자 수익이 발생해 복리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죠.
언제든지 뺄수 있으며 언제든지 넣을수도 있어 현금흐름을 확보하면서 저축하기 좋은 수단입니다.
파킹 통장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정기예금은 대부준 전액 해지만 가능하고 일부만 인출하면 나머지 잔액도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은 분할해지가 가능한 상품을 운영해 필요한 만큼만 찾고 나머지는 약정금리를 유니할 수 있습니다. 목돈 사용 계획이 불확실하다면 가입 전 상품설명서에서 분할해지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거나, 전액을 하나로 묶기보다 금액을 나눠 여러 개로 예치하는 방법도 대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은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전액 해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일부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올 한해 약 1년내에 들어갈 목돈이 있는지 체크하고 그 돈 외에 예금을 넣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정기예금은 중도인출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일부 은행에서는 원금 일부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 상품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정해진게 아니면 예금 상품중에서 중도에 해지시 전액인출이 아니라 부분인출로 뺄수 있도록 조건이 있는 상품이 있으며 또한 부분인출이 아예 불가하거나 조건에 따라서 인출시 1년 2년 단위로 금리를 차등적용한다거나 중간에 입금을 할수있게 해준다거나 하는 등 이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즉 케이스 별로 다르고 최근엔 중도에 부분인출할 수 있는 예금상품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미야보미야님.
가능한 상품도 있지만 모든 정기예금에서 일부 인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기예금은 만기 전에는 돈을 꺼내기 어렵고, 자금이 필요하면 전액 중도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예금은 원칙적으로 약정기간 동안 목돈을 맡기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할인출 또는 일부해지 기능이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민은행 정기예금은 가입 후 1개월이 지나면 정해진 횟수 안에서 필요한 금액만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 후 일정 잔액을 남겨야 합니다.
일부 인출한 금액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나 상품에서 정한 별도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은 계좌를 유지하면서 기존 약정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조건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중간에 목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예금을 한 계좌에 몰아넣기보다 여러 계좌로 나누어 가입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1천만 원씩 세 계좌로 나누면 필요한 계좌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비상자금은 파킹통장에 남기고 당분간 사용하지 않을 금액만 정기예금에 넣는 방법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당수 예금 상품에서 중도에 일부 금액만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 기간 중 1~3회 정도 가능하며, 일부를 인출하더라도 통장에 최소 금액은 남아있어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예금 잔액의 90% 수준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 약정 이자를 유지할 수 있어서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면 해지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재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에서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일부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