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을 해지하지 않고 급전이 필요할 땨는 예적금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금을 담보로 원금의 90~95% 수준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적금 이자보다 1~1.5% 높은 금리가 붙지만 만기까지 적금은 그대로 유지돼 약정된 이자와 우대 금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의 자유적립식 적금은 중도에 일부 금액만 인출해도 되는 상품도 있으니, 가입 전 은행에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적금이나 정기예금 모두 중도인출은 다되지 중도인출이 불가한 상품은 사실상 없는게 맞습니다. 다만 중도인출은 되는데 문제가 약속된 금리를 받지 못하는게 문제입니다. 즉 아예 페널티로 보통예금금리수준으로 책정하여 주는것도 많습니다. 즉 조건부로 적금 상품마다 1년기간에는 2%나 다음년도에는 3%나 이런식으로 기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상품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전액이 아니라 일부정도는 출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도 있으며 아니면 아예 자유적금으로 인출은 제한이 되나 입금은 자유롭게 입금이 되는 상품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