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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의 경우 중도에 인출이 될 수 있나요?

적금의 경우 해지 말고 중간에

일정 금액만 잠시 빼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매달 50만원씩 12개월을 하는 도중

10개월 차에 100만원을 뺼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인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일부 상품은 부분 인출형 적금으로 정해진 횟수만큼 인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상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불가능하며, 보통은 적금에 대하여 해지 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다면 이러한 적금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금액이 커야지 가능하며, 금액이 작다면 불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적금은 중도 인출 기능이 없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10개월 차에 100만원만 일부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보통은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은행의 자유적금이나 중도인출 가능 상품은 예외가 있으니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뺀 금액에 대한 이자적용 여부는 상품마다 상이하므로 그 부분은 확인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대부분의 적금이 해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해지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은 상품에 따라 연 2~3회 일부 해지 기능을 통해 필요한 만큼만 인출한 돈에는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 손실이 발생합니다. 만약 며칠 내로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소액이라면, 적금을 깨지 않고 납입액의 95%까지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예적금 담보 대출을 활용해 만기 이자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은 일반적으로 약정 기간 중 중도 해지는 가능하지만, 중간에 일부 금액만 출금하는 중도 인출은 해지 조건에 따라 다른데요. 대부분 은행의 정기적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중도에 일정 금액만 빼려면 적금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일부 금융기관이나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 중에서는 중도 인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한 은행이나 상품의 약관을 꼭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12개월 납입하는 적금에서 10개월 차에 100만 원을 출금하려면, 보통 그 부분만 떼어내는 중도 인출보다는 적금을 해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중도 해지 시에는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의 상품 종류에 따라 중도인출 2회, 3회 등 가능한 적금들이 있습니다.

    일부 해지하는 것으로 해당 중도인출 금액 외 원금에 대해서는 금리가 유지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금의 경우 중도 인출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ㅏㄷ.

    모든 적금 상품이 중도인출 혹은 긴급 인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은행에 일부 상품은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