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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후투티172
유망한후투티172

집을 팔려고하는데요 아무것도몰라서요

제가 대출도 다갚았는데 등기부기재사항에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제이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렇게 되어있는데 먼가요 ?? 돈다갚고 아무것도 빛없는데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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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기 되는 경우 은행에서는 대출금액의 120%를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시는 경우에는 은행에 '저당권 말소'를 요청해주셔야지만 등기부등본상의 72백만원의 저당권 설정이 사라지게 되요. 이러한 저당권 말소의 경우에는 고객 부담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략 5~6만원 정도의 비용을 신한은행에 내시면 되세요

  •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대출은 전액 상환하셔서 없는 상태지만, 등기부등본상에 말소처리만 안하신 상황인 듯합니다.

    매도하실거라면 매도날 법무처리 진행하시면서 같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세부정보를 원하신다면 프로필 확인해주세요.

  •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재사항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치셔야 없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무사에 방문하셔서 비용을 지불하고 말소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등기부등본에 적힌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은 예전에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설정한 금액입니다. 대출을 모두 갚았더라도 근저당권이 아직 해지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근저당권 해지를 요청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