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대출 규제 완와 언제쯤되나요??
임대인이 대출을 해야 저한테 전세를 줄 수 있다는데.. 이거 뭐 저의 돈 가지고 무슨짓을 한건지 ㅠㅠ 강제매각 떠가지구 후순위로 돈도 최우선변제금액 빼고 나 날리게 생겼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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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을 50%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비규제지역에서 LTV 70%, 규제지역에선 20~50%가 적용됐습니다. 이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80%로 확대됩니다.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은 LTV 60∼70%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했습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규제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인상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LTV 30%였지만, 앞으로는 LTV 40%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