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 대출 연장 고려하는데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제가 지금 전세인데ㅠㅠ 6/14일이 만기입니다

근데 나간다고 말했을때 전화와서 집주인이 자기가 해당 건 물을 팔거라고 세대수가 채워져야 빨리나갈것 같다고 이자 내주는 조건으로 대출 연장해달라고하길래 어렵다고 말했 는데,

지금 빈 방이 많아서 갑자기 전셋돈을 빼주기 어렵다고 하

고 있습니다..

보증보험도 들어있지 않구요ㅠㅠ

Q. 전세권등기설정을 하려는데 1년 이상 계약만 된다고 하 는 것 같아서 1년 계약을 하고 중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상환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단기로 대출만 연장하는게 나을까요?

Q. 이런 상황의 연장 계약시 추가로 걸어야할 특약 같은게 있을까요?

Q.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내준다고 하였는데 문자로만 증거를 남겨도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일단 이사를 가지 않고 있는 경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점유를 하고 계시기때문에 전세권 설정은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이사를 꼭 가고 싶으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이사를 하시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때까지 보증금미봔환에 관한 이자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적인 사항은 인근 법무사님께 문의하시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 q.임차권등기설정은 계약이 종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의하에 연장을 하면 1년이든 2년이든 임차권 등기신청이 불가합니다. 질문의 상황이라면 연장거부의사를 전달하시고 만기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연장을 합의하면 임차권 등기는 신청할수 없습니다. 계약은 만기해지를 하시고 전세대출의 경우는 일단 미반환에 따른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은행을 통해 미반환에 따른 단기 연장가능여부 확인후 연장하시면 됩니다.

    q. 연장을 결정하셨다면 이자지급등의 사항을 특약이나 별도 이행각서로 금액과 지급시기를 분명하게 기재하시면 이후 문제가 생길경우 대응하시기 유리합니다.

    q. 문자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기에 위처럼 계약서특약작성이나 이행각서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 전세권 등기: 1년 재계약 후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여 전세금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특약 추가: 연장 계약 시 대출 이자 지급 및 조기 상환 특약을 추가하여 집주인의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3. 증거 확보: 집주인의 대출 이자 지급 약속을 서면 합의서로 작성하거나, 문자로 구체적인 내용을 남겨 증거를 확보합니다.

    이 상황을 법적으로 잘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기관의 상담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이나 추가 보호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