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 연장 계약시 추가할 특약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전세인데ㅠㅠ 6/14일이 만기입니다
근데 나간다고 말했을때 전화와서 집주인이 자기가 해당 건 물을 팔거라고 세대수가 채워져야 빨리나갈것 같다고 이자 내주는 조건으로 대출 연장해달라고하길래 어렵다고 말했는데,
지금 빈 방이 많아서 갑자기 전셋돈을 빼주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도 들어있지 않구요ㅠㅠ
Q. 전세권등기설정을 하려는데 1년 이상 계약만 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 1년 계약을 하고 중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상환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단기로 대출만 연장하는게 나을까요?
Q. 이런 상황의 연장 계약시 추가로 걸어야할 특약 같은게 있을까요?
Q.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내준다고 하였는데 문자로만 증거를 남겨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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