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입점하여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는 수수료를 개인 사업자롭터 징수를 하게 되며, 이 경우 수수료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개인 사업자 본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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