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요식업에서 근무를 하고있고 근무한 기간은 7개월이 되어갑니다 11월 18일에 사장님께서 전화로 이번주까지만 나와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고수당을 요구하니까 알아보구 연락주신다더니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해고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시면서 차라리 기간을 이번달까지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시길래 사장님이 원하시는 기간까지 나가겠다며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요청을 2번 했었는데 2번 다 연락을 안 보시고 봐도 해고통보서에 대한 대답은 안 해주시다가 처음에 전화하실때 분명 고용승계를 거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전화로 고용승계를 하겠냐며 여쭤보시더니 대신 제가 근무 요일 중 안된다고 했었던 요일을 나와야 한다고 하시길래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대답을 하니까 왕복 3시간 거리에 있는 지점으로 출근 가능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해고 수당 주기 싫어서 사장님께서 자꾸 말을 번복하시면서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나 권고사직으로 말을 돌릴려고 하시는거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직영인 매장을 가맹으로 내준거구요 참고로 여기가 가족끼리 운영하는 회사이며 법인사업자입니다 저희 직영점 명의는 회사 대표님으로 되어있고 여기가 급여 명세서도 사장님께 3차례 요구했는데도 안주고 뭔가 이상한 점이 많아서.. 사장님은 가족이나 지인끼리 운영하다보니 본사 직원으로 계약이 되어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직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호칭이 사장님이고 약간 슈퍼바이져 같은 느낌인데 이런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닐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해고 안하겠다고 하면 그냥 버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명확히 해고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녹취록 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이야기를 한 것과 달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회사에서 이런 저런 제안을 하면서 자발적 퇴사를 하도록 하려는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의 제안에 대해 무조건 승낙을 하여 계속근무를 할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예고기간 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니 회사와의 대화내용이나 문자 등에 대해서는 보관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